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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8256호

관리책임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74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및「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 장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 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 할 때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및「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

3.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내용) ①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④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ㆍ위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결과 관리)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비용환수)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의 조사결과 제9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 또는 제10조에 따른 위임ㆍ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826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