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2.21]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717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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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압류한 재산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개정 2022. 12. 21.>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5조(대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선정방법 등을 강동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이하 “구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②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결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을 정한 때에는 구보 및 구 누리집에 선정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제6조(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 ①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2차 심사의 경우에는 대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1. 1차 심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업무담당 부서장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선정
2. 2차 심사: 1차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할 대상기관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기획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상기관의 선정 또는 선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대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자를 결정하되, 선정하는 대상기관의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대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및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대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제9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전액 납부한 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구청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3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 등의 배분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① 전문매각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법 시행규칙 제73조의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의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