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10]
(일부개정) 2020.06.10 규칙 제889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관리책임부서명 :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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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0.>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장2 지방소비세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0.>

제3장 재산세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0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2016. 5. 4.)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