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2.22]
(일부개정) 2021.02.22 규칙 제961호

관리책임부서명 : 체육진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880-7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적용시설의 범위) 조례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② 구청장이나 수탁자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나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이용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되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또는 국가, 인천광역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미추홀구 체육회, 인천광역시 체육회,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3. 미추홀구 체육회 소속 종목별협회,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4. 직장 및 일반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6.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추홀구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본조 신설 2021.2.22.]

제5조(사용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제4조 신설에 따라 4조에서 5조 조번호 이동]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하여 수익금 관리를 위탁계약에 따를 수 있다.

[제4조 신설에 따라 5조에서 6조 조번호 이동]

제6조<삭제 2021.2.22.>

제7조(사업계획서 작성)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매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탁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삭제에 따른 제9조에서 제8조로 조번호 이동]

제8조<삭제 2021.2.22.>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 등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에 따른 제10조에서 제9조로 조번호 이동]

제11조(위탁의 취소)<삭제 2021.2.22.>
부   칙[2013. 9. 16 규칙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5. 12. 30 규칙 제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2. 21. 규칙 제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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