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2.22]
(전부개정) 2021.02.22 조례 제1622호

관리책임부서명 : 체육진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880-7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1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구청장이 결정·고시하며 국경일, 공휴일은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사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사용시간 요금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②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행사 및 경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표 1의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미추홀구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3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기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13.7.1 조례 제 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13 조례 제 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조례 제1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및 규정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천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부 칙[2018.2.26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2018. 04.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3.9.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 22. 조례 제1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제7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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