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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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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

총 23,994건

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경기도 시흥시 현 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훈령 행정국 행정과
(일부개정) 2026.10.15 훈령 제369호
충청남도 계룡시 현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2026-10-15 2026-10-15 제정 조례 자치행정과
계룡시 공무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충청남도 계룡시 현 계룡시 건축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도시건축과
「건축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요청 사항 반영 등
충청남도 계룡시 현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건설교통실
26년 경찰청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실운전자 중심의 반납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 제고
충청남도 계룡시 현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회계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실비 사후정산 부분을 준용하여 예산 부정 수령 방지 및 인용된 관계 법령의 변경 명칭 반영 및 조문 정비
충청남도 계룡시 현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경제산업과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척·기피·회피)를 명문화하며, 부적격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신뢰성 확보
충청남도 계룡시 현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도시건축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해체 허가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충청남도 계룡시 현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시민안전과
조직 개편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난 유형 및 규모에 따른 대응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비상단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
충청남도 당진시 현 당진시 명예 감사관 운영 규정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훈령 감사법무담당관
(일부개정) 2026.10.15 훈령 제162호
충청남도 청양군 현 청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규칙 경제과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및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시 ‘건강진단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부담 완화
충청남도 청양군 현 청양군 다목적회관 운영 규정 2026-10-15 2026-10-15 제정 훈령 자치행정과
다목적회관에 다수의 사회단체가 입주·사용하고 있으나, 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도모
충청남도 홍성군 현 홍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규칙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일부개정) 2026.10.15 규칙 제1516호
충청남도 홍성군 현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규칙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일부개정) 2026.10.15 규칙 제1514호
충청남도 홍성군 현 홍성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규칙 부군수 혁신전략담당관
(일부개정) 2026.10.15 규칙 제1515호
경상북도 김천시 현 김천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훈령 행정안전국 총무새마을과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또는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함.
경상남도 창녕군 현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규칙 행정복지국 행정과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추진단장 사무분야 및 분장사무 정비 등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경상남도 산청군 현 산청군 사무분장 규정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훈령 행정복지국 행정과
행정수요 변화 대응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경상남도 산청군 현 산청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규칙 행정복지국 행정과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사무의 결정권한을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부서별 신설·변경(이관) 및 폐지된 단위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경상남도 산청군 현 산청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배정 규정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훈령 행정복지국 행정과
민선9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기준인력 범위 내 기관·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경상남도 창원시 현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
(일부개정) 2026.10.15 조례 제2353호 타조례 개정
경상남도 창원시 현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市 경계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접 시ㆍ군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에 소재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농축산물 유통매장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1조제4항) ◈ 개정문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원 시 장 강 기 윤 (인)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 조례 제2356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종량제봉투 구입 편의를 위하여 창원시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판매소 지정을 신청하면 해당 시설을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농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매장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 제작, 공급, 판매업소 확인)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 공급, 판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공급대행자, 판매자를 대상으로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현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기획조정실 세정과
(일부개정) 2026.10.15 조례 제2353호 타 조례 개정
경상남도 창원시 현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토지가 2개의 행정동(석전ㆍ회성)과 3개의 법정동(석전ㆍ두척ㆍ회성)에 걸쳐 있어, 토지 관리·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입 토지 일부 구역의 행정동과 법정동을 각각 회성동으로 변경하고, 지번의 표시 방식과 문장 부호의 사용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별표) ◈ 개정문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원 시 장 강 기 윤 (인)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 조례 제2354호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마산회원구 석전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석전동 19, 20, 22-4, 22-5, 22-7, 31~35, 40~61, 65~70, 72, 73, 77~79, 82, 87~90, 95~99, 101, 102, 104, 105, 113, 115, 116, 118, 120~124, 130, 137~156, 160, 187, 191-29, 194-2, 194-27, 195~197, 260~266, 270~296, 산32~산60(회성동에 편입된 지번 113-7, 130-1, 130-3, 194-3, 194-6~194-9, 194-34~194-38, 195, 196, 197, 197-6~197-11, 278-70, 292-1, 산46-5, 산46-12, 산48-5~산48-7, 산49-3, 산57-2, 산60번지 제외) ?석전동 6~8, 161-2, 162-2, 163~181, 197-2, 198-9, 198-12, 199-2, 202-1, 203-1, 203-7, 203-11, 203-19, 203-25, 204, 220-3, 221~259, 267~268, 산1-1~산1-4, 산2-1~산2-5, 산3, 산4-1~산4-8, 산5-1~산5-9, 산6~산31 ?합성동 117, 693-8, 694-2, 694-3, 694-5~694-7, 704-5, 706-2~706-5, 707-1, 707-3, 707-5~707-10, 707-12, 707-14, 708-6, 708-7, 709-2, 709-4, 709-9, 709-10, 709-15, 709-16, 710-1, 710-3, 711-3, 712-3, 715-5, 716-4, 758-2, 759-1, 759-3, 760-1, 760-2, 761-1, 762, 763, 764-1, 764-3, 765, 765-1, 766-2, 767-1, 767-2, 768-2, 768-3, 769-2~769-4, 769-7~769-8, 769-11, 769-14, 770, 774-1, 775-1, 776-1, 776-2, 777-2~777-4, 778-2, 779-2, 780-2, 781, 782-2, 783-3, 783, 784, 784-1, 784-3, 784-11~784-17, 785, 786-1, 786-2, 787-1~787-3, 788, 789-1, 789-2, 790~799, 800-1~800-4, 801-1, 801-2, 802-1~802-6, 803-1, 803-4, 804-2, 804-3, 806-1, 806-3~806-5, 865-3, 867-1, 874-1, 875~879, 880-1, 880-3, 882-1, 883~887, 888-1, 888-3, 889-1, 889-3, 893-1, 894, 903, 963-3, 973, 973-1, 974-1, 975, 산42-8, 산45~산47, 산50-2, 산50-5, 산50-7~산50-10, 산52-1~산52-4, 산53~산57, 산173, 산174, 산179, 산180 별표 중 마산회원구 회성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두척동 일원 중 회성동에 편입된 지번(248, 248-3, 251-1, 251-5, 253, 253-3, 254, 254-1, 255-1, 2
경상남도 창원시 현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개정이유 최근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가 보호시설 또는 긴급피난처 등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입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피해자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및 진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반려동물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4조의2) ◈ 개정문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원 시 장 강 기 윤 (인)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 조례 제2357호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사유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긴급피난처와 같은 임시 거처에 입소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그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반려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현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 개정이유 교섭단체 운영 사항에 대한 의장 협의와 의장단 회의 참석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현안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교섭단체 협의를 명문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협치 중심의 선진 의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표의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조의2) 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조의2) 다. 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조의 3) ◈ 개정문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원 시 장 강 기 윤 (인)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 조례 제2359호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들”을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대표를”을 “부대표, 사무국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연서ㆍ날인한”을 “연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즉시”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표의원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 대표의원은 소속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장과 협의한다. ② 대표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 중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주요 현안 조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주재하는 간담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3(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선임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무실”을 “사무실 및 의정활동 지원 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섭단체의 공동 입법활동, 정책 개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현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2026-10-15 2026-10-15 전문개정 조례 기획조정실 세정과
◈ 개정이유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되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종이수입증지의 사용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규격 및 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증기ㆍ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되는 '전자수입증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조) 나. 전자수입증지의 납부 방법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3조) 다. 전자수입증지 사용 시 표시되어야 할 사항과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라. 인증기등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소속 공무원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6조) 마.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납부 수단별 시 금고 입금 기한을 정함.(제7조) 바. 종이수입증지의 효력 상실 및 폐기, 종이수입증지 소유자에 대한 환매 절차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둠.(부칙 제2조) 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부칙 제3조) ◈ 개정문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원 시 장 강 기 윤 (인)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 조례 제2353호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소유한 자가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원래의 판매가격으로 환매해야 한다. 다만, 환매금 중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시장은 즉시 이를 폐기해야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종이수입증지의 판매계약은 이 조례 시행일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현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6-10-15 2026-10-15 제정 조례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 개정이유 기후변화로 불규칙적이고 대형화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의 산림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라.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원 시 장 강 기 윤 (인)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 조례 제2358호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현 창원시 파크골프장 운영 규정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훈령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개정이유 장천장애인 파크골프장이 개장 예정임에 따라 장애인 파크골프장의 이용 대상을 특정 체육시설인 북면장애인 파크골프장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관내 장애인 파크골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하계ㆍ동계의 기간과 관내 단체의 이용료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북면장애인 파크골프장에 한정된 이용 규정을 장애인 파크골프장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8조). 나. 계절별 운영 기간을 하계 4월∼9월, 동계 10월∼3월로 변경함.(안 제8조의2) 다. 조례 개정에 따라 하계ㆍ동계 기간을 변경하고, 단체 이용료 안내사항을 삭제함(별지 서식) ◈ 개정문 창원시 파크골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창 원 시 장 강 기 윤 (인)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 훈령 제434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창원시 파크골프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북면장애인 파크골프장의 사용)”을 “(장애인 파크골프장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북면장애인”를 각각 “장애인”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4월∼10월)”을 “(4월∼9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1월∼3월)”을 “(10월∼3월)”로 한다. 별지 서식 내 이용신청 내역란 중“(4월∼10월)”을 “(4월∼9월)”로 하고, 같은란 중 “(11월∼3월)”을 “(10월∼3월)”로 하며, 유의사항란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현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개정이유 주차장 바닥의 주차선을 인접 벽면까지 수직으로 연장하여 표시함으로써, 운전자가 후진 주차 시 거울을 통해 차량의 위치와 주차선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직주차선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9조제3항, 제4항) 나. 수직주차선 표시 기준을 신설함.(별표 5의2) ◈ 주요내용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원 시 장 강 기 윤 (인)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 조례 제2355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마감하여야”를 “마감해야”로, “설치내용”을 “설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수직주차선(주차구획의 길이 주차구획선 방향으로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표시한 선을 말한다)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수직주차선의 표시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1조 앞의 “제4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현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행정지원과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속적인 공익활동 및 군정 협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현 고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2026-10-15 2026-10-15 제정 조례 보건소 보건행정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현 고창군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및 고인돌 박물관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2026-10-15 2026-10-15 제정 규칙 관광복지국 세계유산과
「고창군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및 고인돌 박물관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고인돌 유적지 및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하거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현 고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2026-10-15 2026-10-15 제정 조례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가. 소득·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군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함. 나. 지역화폐를 활용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소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현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규칙 상하수도사업소
상위기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현 고창군 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관광복지국 세계유산과
가. 행정안전부「온천법」시행령 제22조(수수료) 개정에 따라,수질·성분검사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관련 지자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나. 필수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수질·성분검사 수수료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현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2026-10-15 2026-10-15 전문개정 규칙 의회사무과
(전부개정) 2026.10.15 의회규칙 제1305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현 고창군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026-10-15 2026-10-15 제정 조례 안전건설국 환경에너지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관급 공사의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 순환성을 강화하여 청정한 고창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현 고창군 읍면 및 리간의 관할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행정지원과
그간 지형 변화 및 각종 개발 사업등으로 실제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던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불편과 혼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현 고창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26-10-15 2026-10-15 제정 조례 기획예산실
가. ?지방자치법?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위임 나. 군정의 연속성 확보 및 체계적인 인수·인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현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026-10-15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행정지원과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수시배정 인력 통보』에 따른 고창군 기준인력 배정 내역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현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하고 비서실 소관을 신설하는 등 의정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신설 및 조정함(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운영위원회 ․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시장 비서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기획재경위원회 ․ 금융창업정책관,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관․재정관, 경제정책실, 인구청년정책국, AI산업혁신국, 시민경제국,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 - 행정문화위원회 ․ 대변인, 문화국, 체육국, 행정자치국, 관광콘텐츠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부산관광공사 - 복지환경위원회 ․ 사회복지국, 시민건강국,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물정책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관리본부, 부산환경공단 - 건설교통위원회 ․ 도시공간계획실, 주택건축국, 교통국, 신공항국, 건설본부, 부산교통공사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시민안전실, 해양수도전략실, 시민생활국, 도시기반시설국, 푸른도시국,소방재난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 현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처 입법재정담당관
◇ 개정이유 의정활동에 관한 다양한 자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 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자문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문위원의 정원을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함(제3조제1항) ◦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 외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와 그 밖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원 위촉 및 회의 소집 절차를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현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조례 기획예산실
(일부개정) 2026.10.14 조례 제42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현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조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부개정) 2026.10.14 조례 제42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현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의실 사용 규정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훈령 자치행정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6.10.14 훈령 제36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현 강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총무과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 시 응시자격 등의 자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전형일 경우 내부 위원만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면평가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운영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며, 임용시험 응시 자격증 정비 및 명칭 현행화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강화군 현 강화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026-10-14 2026-10-14 제정 규칙 행정국 기획예산과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신설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공정한 선임 절차를 마련하고,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경기도 안산시 현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훈령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
(일부개정) 2026.10.14 훈령 제688호
경기도 안산시 현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
(일부개정) 2026.10.14 규칙 제1422호
경기도 가평군 현 가평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예규 감사담당관
(일부개정) 2026.10.14 예규 제49호
경기도 양평군 현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조례 보건소 보건정책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경기도 양평군 현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조례 감사담당관
○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 신고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부조리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및 「형사소송법」상 죄의 공소시효까지 확대하여 신고기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기도 양평군 현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조례 경제안전국 회계과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구의 부설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나. 보훈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인 방법을 국가보훈등록증을 기준으로 통합ㆍ정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의 확인 방법을 실제 발급되는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명확히 하여 감면 대상자의 이용 편의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경기도 양평군 현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조례 총무담당관
가. 신규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추진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양평군 현 양평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정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훈령 도시건설국 건축과
○ 양평군 건축문화상의 시상 분야를 일반건축물과 주거단지로 구분해 5호 이상의 단독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주택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가 추가로 이루어지도록 우수한 주거단지 조성을 유도하여 군민의 주거문화 향상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양평군 현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조례 도시건설국 건설과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른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훈령 총무행정관
의회사무과 조직개편과 관련한 정원 조정 요청 등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과 복수 정원 조정을 통하여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규칙 총무행정관
의회사무과 조직개편과 관련한 정원 조정 요청 등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등 복수 정원 조정을 통하여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건소 내 간호직이 전체 직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 현원과 직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건소 6급 복수정원의 승진 가능 직렬 범위(보건·행정·의료기술직)에 간호직을 추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현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제관리 규정 2026-10-14 2026-10-14 전문개정 훈령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조직체계 및 팀별 기능·업무분장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경상남도 의령군 현 의령군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2026-10-14 2026-10-14 제정 조례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제정) 2026.10.14 조례 제2814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현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규칙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2026.10.14 규칙 제1003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현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훈령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2026.10.14 훈령 제625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현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규칙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2026.10.14 규칙 제1004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현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훈령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2026.10.14 훈령 제6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규칙 밝은미래국 교육지원과
서초3동 열린문화센터 내 ‘서초 평생학습관’의 신규 개관에 따른, 시설의명칭 및 위치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동래구 현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예규 기획감사실
구 본청 과 신설(분리) 등 행정기구 개편과 2026년 기준인건비 반영을 위한 공무원 정원 조례?규칙 개정사항을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에 반영하고, 행정 수요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동래구 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훈령 총무국 총무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동래구 현 부산광역시동래구 무허가건축 단속처리 규정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훈령 안전도시국 건축관리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동래구 현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4개 훈령의 일괄개정훈령 2026-10-13 2026-10-13 제정 훈령 기획감사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동래구 현 부산광역시동래구 방화관리 규정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훈령 총무국 재무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동래구 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훈령 기획감사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예규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시 적용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부기준 마련으로 예측가능한 인사행정 추진 ○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일한만큼 평가 받을 수 있는 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조직 활력화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
경기도 하남시 예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026-10-13 2026-10-26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
○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구성 추진 ○ 2026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 증원
경기도 하남시 현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규칙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을 기존의 심사평가 고득점순에서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를 지정하도록 변경하여 신규업체의 진입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상 근거 없는 영업정지 및 보증금 예치 조항 등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함.
경기도 하남시 현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회계과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에 따른 규칙 일부 개정하여 차종(용도) 변경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된 차종(용도) 변경을 제한토록 개정하여 편법 운영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공용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 규정> 등에 부합하게 법령을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제공하고자 함
경기도 양주시 현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과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가.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 안건의 처리 기한을 설정하여 심사의 책임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그밖의 용어 명확화 및 자구 수정 등을 통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안 제2조, 제4조)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징계 사유 명시(안 제5조) 다. 안건 심사 결과 보고 기한 신설(안 제12조제1항) 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및 회피 규정 신설 (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 의회사무과 >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규칙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일부개정) 2026.10.13 규칙 제1595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규칙 산업복지국 경제교통과
(일부개정) 2026.10.13 규칙 제1595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규칙 산업도시국 농업정책과
(일부개정) 2026.10.13 규칙 제1595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기획업무 규칙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규칙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일부개정) 2026.10.13 규칙 제1595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규칙 산업복지국 사회복지과
(일부개정) 2026.10.13 규칙 제1595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투자개발국 환경보호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문화관광국 회계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산업복지국 경제교통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산업도시국 건축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투자개발국 건설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문화관광국 종합민원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산업복지국 경제교통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산업복지국 농업정책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산업복지국 농업정책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안전도시국 환경보호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문화관광국 세무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산업복지국 사회복지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산업복지국 경제교통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경기도 연천군 현 연천군 건축조례 2026-10-13 2026-10-13 일부개정 조례 산업도시국 건축과
(일부개정) 2026.10.13 조례 제4147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현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6-10-13 2026-10-13 전문개정 조례 세무회계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