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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군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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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4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1건)
총
4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합천군
군계획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2026.04.16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을 위하여
합천군
공동
군계획
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② ...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의 심의·자문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항3. 이
조례
에서 심의·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4. 12. 30.〕|제66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 기본법」 ...
한글
[별표 1] 개발행위 중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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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발행위 중 군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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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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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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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6]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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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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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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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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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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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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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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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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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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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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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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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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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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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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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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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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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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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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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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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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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2023.12.21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합천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
합천군
군계획
조례
」에 따라 설치한
합천군
군계획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에 대한 조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3.12.21.]|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
한글
[별표 1] 공원 및 녹지 점용료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2021.12.31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
합천군
계획
조례
」 제62조에 따른
군계획
위원회에서 수행한다.|제6조<삭제 2021. 12. 31.>|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2022.04.15 안전건설국 환경위생과
...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제9조(생활폐기물의 관리구역)①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합천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7. 10. 8., 2010. 9. 29.>2. ...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3호에서 “
조례
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
한글
[별표 1] 쓰레기봉투의 공급ㆍ판매가격
한글
[별표 2] 전용수거용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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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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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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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봉투판매소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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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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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등 배출자 신고필증
한글
[별지 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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