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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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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4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1건)
입법예고(7건)
총
4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평창군
군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024.10.25 도시안전국 도시과
...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
위원회와 「
평창군
건축
조례
」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2., 2018.8.31.>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
한글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관련)
한글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13]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한글
[별표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34조관련)
한글
[별표 23의 2]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34조의2관련)
한글
[별표 24]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허가기준(제21조의3 관련)
한글
[별표 25]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제2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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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025.12.26 기획재정국 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평창군
군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읍·면에 위치한 ...
한글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한글
[별표1] 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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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경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023.06.02 도시안전국 도시과
... 야간경관 등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27.>1.「
평창군
군계획
조례
」에 의한
평창군
군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2. 「
평창군
건축
조례
」에 의한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3.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
」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사업 <개정 2023. 6. 2.>4. <삭제 2016.05.27.>5. 현상공모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디자인 사업② 「자연재해대책법」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제36조의2<삭제 2019.12.27.>|제37조<삭제 2019.12.27 ...
한글
[별지 제1호서식]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022.11.18 도시안전국 도시과
...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의
군계획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2.11.18.>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1.18.>|제9조의2(위원의 해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를 ...
한글
[별지1~4]
한글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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