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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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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3건)
조례(4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1건)
입법예고(23건)
총
4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2025.12.15 도시건축과
... 없다.<신설 2019.1.30, 2019.10.17.>|제6장
군계획
위원회|제59조(기능)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양군계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3.>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
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
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제1절
군계획
위원회의 운영|제60조(구성)① 영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
한글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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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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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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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한글
별표 10
한글
[별표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2
한글
별표 13
한글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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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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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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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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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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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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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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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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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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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집단화 유도지역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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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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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발행위지 평균경사도 조사서
첨부파일 더보기
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2024.12.23 도시건축과
...
청양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
청양군
군계획
조례
」에 따른
청양군
군계획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원녹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군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
한글
[별표] 점용료 산출기준 요율표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2025.11.17 재무과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청양군
군계획
조례
」제50조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9.11.21.>4.
청양군
과
청양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청양군
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청양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5. 재산의 규모 형상으로 보아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1,00 ...
한글
[별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2025.01.24 환경정책과
... 대한 수거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에 의하여 산정한다.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제11조 ...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1. 유원지(「도시·
군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청양군
관내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청양군
의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인접한 시·군의 재사용 ...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대장
한글
[별표1]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한글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분실, 파손신고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배부대장
한글
[별표1]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한글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한글
[별표3] 종량제봉투 무게 상항
한글
[별표4] 종량제봉투 종류별 색상
한글
[별표5] 종량제봉투 광고료
한글
[별표6] 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 및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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