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뒤로가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법규
전체 자치법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자치법규 현황
공지사항
주민e직접
메뉴 열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버튼
자치법규
전체 자치법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자치법규 현황
공지사항
주민e직접
메뉴 닫기
홈
통합검색 검색결과
“
청도군 군계획 조례 [제명개정 2020. 10. 5.]
” 검색결과
검색 조건 표
자치단체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경북
경남
제주
(구)광주
(구)전남
(구)제주
전체
기간
~
검색어
자동완성 펼치기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중입니다.
첫단어 보기
|
끝단어 보기
끄기
제외어
제외어 적용 시 검색시간이 다소 더 소요됩니다.
검색
조례(1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0건)
조례(1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0건)
총
1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청도군
군계획
조례
[제명개정
2020.
10.
5.]
경상북도 청도군 2026.01.07 문화환경건설국 미래혁신도시과
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조례
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
로 정하도록한 사항과「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조례
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23) [전문개정
2020.
10.
5.]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4.
10.
23)1.
청도군
군계획
위원회의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 이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한글
[별표 1]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별 기준
한글
[별표 2]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3]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4]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6]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7]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8]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9]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0]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1]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2]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3]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4]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5]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6]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7]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허가기준
한글
[별표 18] 토지분할 허가기준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첨부파일 더보기
first
prev
1
next
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