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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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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3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12건)
총
3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2025.07.10 균형건설국 도시교통과
...
군계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ㆍ자문<개정 2017.10.13.>2. 중앙 및 도 ...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제57조(공동위원회 구성 등)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옥천군계획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옥천군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
한글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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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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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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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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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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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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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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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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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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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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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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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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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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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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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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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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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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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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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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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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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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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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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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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개발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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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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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건축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2025.11.20 균형건설국 허가과
...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옥천군
군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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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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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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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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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건축심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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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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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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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공개공지등 안내판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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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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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반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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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공개공지등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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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2024.07.10 균형건설국 도시교통과
...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
조례
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4.7.10.>1. 공동주택의 ... 사항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옥천군
군계획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제3조의2(위원의 임기)영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4.7.10.>|제4조(위원의 해촉)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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