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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군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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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연천군
군계획조례
경기도 연천군 2026.04.16 안전도시국 도시과
... 법 제44조의제3항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한다.〈개정 2017. 3. 3〉|제12조(공동구의 ... 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① 영 제43조제3항에서 “
군계획조례
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한다.〈신설 2018. 12. 13〉② 영 제4 ...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이행보증금은 「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착공 전까지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군계획조례
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
한글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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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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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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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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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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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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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출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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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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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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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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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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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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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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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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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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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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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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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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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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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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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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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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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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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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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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