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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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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12건)
조례(2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12건)
총
2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고성군계획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2025.12.22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 .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
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 .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
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 운영|제60조(설치 및 기능)법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계획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1. 조2384>|제61조(구성)① 법 ...
한글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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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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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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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
첨부파일 더보기
고성군 군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6.06.29 건설도시과
...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1.12.1, 2014.5.30.>|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법 제44조의3제 ... 않을 것, 100m이내에 입지할 경우 해당지역내 주택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에는
고성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같은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2025.4.16.>3. ...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개정 2026.4.10.>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
조례
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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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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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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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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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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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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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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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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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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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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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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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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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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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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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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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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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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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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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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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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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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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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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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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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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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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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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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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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