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테이블
공고(공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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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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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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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회사무국 |
공고(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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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번호 남원시 공고 제2025-52호 |
공고(공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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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일자 2025-08-29 |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점자법」에 따라 남원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점자문화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점자문화의 확산, 기념행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사.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9. ~ 9.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