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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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남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부서 부서 의회사무국
공고(공포)번호 공고(공포)번호 남원시 공고 제2025-48호 공고(공포)일자 공고(공포)일자 2025-08-29
『남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9. ~ 9.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