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1.01]
(일부개정) 2025.12.10 조례 제3000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580-37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과 출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축하금”이란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
2. “건강관리비”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출생용품비”란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기저귀, 분유 등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란「모자보건법」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
5. “출산 산후조리비”란 산모에게 운동, 영양, 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검진, 산후조리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
6. “보호자”란 출생(입양)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
7. “임신지원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신설 2025. 12. 10.>
8. “태아보험”이란 임신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부모가 출산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신생아 질병, 선천적 질환,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고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
제3조(임신 및 출생의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 및 출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0.>
1. 출생축하금 등(출생축하금, 건강관리비, 출생용품비) 지원사업
2. 산후조리비 등(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개정 2025. 12. 10.>
3. 임신지원금 등(부안형 임신지원금, 산전·기형아검사,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신설 2025. 12. 10.>
4.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사업<신설 2025. 12. 10.>
5. 부안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신설 2025. 12. 10.>
6.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 교육 및 홍보사업과 그에 따른 홍보 물품과 교육자료 등의 제작 및 배포<개정 2025. 12. 10.>
7. 그 밖에 군수가 임신과 출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12. 10.>
[제목개정 2025. 12. 10.>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5. 12. 10.>
② 읍ㆍ면장은 출생(입양)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신고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0.>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별표 2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출생축하금 등 지급을 위한 출생순위는 신청일 현재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순위를 따르며,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자녀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한 경우에 한정하여 순위에 포함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신청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5. 12. 10.>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출생축하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③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0.>
④ 제2항에 따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읍·면장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1.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자격상실)<개정 2025. 12. 10.>
2. 지원 기간 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자녀가 사망 또는 파양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산후조리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별표 1의 산후조리비 등 지원사업 중 출산 산후조리비는 시행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생축하금 등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별표 1의 출생축하금 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 출산(입양)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행일 이전 출생축하금 등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시행일 이후 분할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개정된 제4조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