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31]
(일부개정) 2025.12.31 조례 제2968호
관리책임부서명 :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560-8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창군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이용)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이용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이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은 수거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7조(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제6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음주· 취사 등의 행위로 시설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 이용에 대해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9조(이용료 등) 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 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는 이용 시작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만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시설 이용 중간에 이용을 취소할 때는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안전사고의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이용 시설의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설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와 손ㆍ망실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관리 명목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행위
제15조(감사 등) ① 수탁자는 이용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이용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경우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준용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