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시행 2023.12.15]
( 제정) 2023.12.15 조례 제2847호

관리책임부서명 : 공보
관리책임전화번호 : 65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신문으로 순창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으로 한다.

1.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신문사업을 등록한 경우

2. 정관 등에 따라 순창군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3.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1을 넘지 아니한 경우

4. 지원사업 신청 당시 최근 3년이상 지역신문을 발행한 경우

제4조(지원사업)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1.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들의 정보교류, 소통을 위한 지역신문 구독지원 사업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3.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교양·정보제공 활동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

제5조(지원제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신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지원대상 선정 당시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최대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제2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6조(지원 및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군수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이 끝난날부터 2개월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3.12.15. 조례2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