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6.08.18]
(일부개정) 2026.08.18 조례 제2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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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5조의18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4. “출산부”란 출산 당시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몸무게가 500g 이상이거나 임신 주 수가 20주 이상인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5.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6.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7. “산후조리 비용”이란 출산부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8.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모 또는 부를 말한다. 다만,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9.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산후조리도우미를 말한다.

10.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1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12. “난임부부”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

13.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력의 저하나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ㆍ정자를 채취ㆍ동결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가정위탁보호”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출산장려 지원사업)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임신축하금 지원

3. 산후조리 비용 지원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 가임력 보존 지원

7.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출산장려금 지원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② 영유아의 사망 또는 영유아 및 보호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출산 전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 신고한 날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지급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④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국외(모 또는 부의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면서 군에 자녀를 출생 신고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영유아가 다태아일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다만, 가정위탁보호하는 경우 보호자의 친생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하지 않고,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③ 재혼가정의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는 제외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금 신청방법)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입국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입국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신축하금 지원

제7조(임신축하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로 한다. 다만, 출산 후 군으로 전입하였거나 전출지에서 이미 임신축하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임신축하금 지원기준) 군수는 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별표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임신축하금 신청방법)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임신축하금은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산후조리 비용 지원

제10조(산후조리 비용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영유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부로서,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로 한다. 다만, 출산부가 영유아의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11조(산후조리 비용 지원기준) 군수는 출산부의 산후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표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산후조리 비용 신청방법)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후조리 비용은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영유아 출생일 현재 신청인이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제13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대상)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군에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한다.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 “건강관리사”라 한다) 양성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교육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모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별표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교육비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표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신청방법) ①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사 이용료 신청은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 신청은 교육과정 수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관리사 교통비 지급)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건강관리사에게 별표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인은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17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술일을 기준으로 여성 배우자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술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1.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시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한 난임부부

3.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제18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은 시술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시술일 현재 신청인이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장 가임력 보존 지원

제20조(가임력 보존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술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1.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2.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은 경우

제21조(가임력 보존 지원기준) 가임력 보존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가임력 보존 신청방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가임력 보존 지원신청은 시술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시술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3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4조(홍보)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및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제2834호, 202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91호, 2026.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