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9.01]
(일부개정) 2025.09.01 규칙 제1366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90-3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 2016.12.22 ,2025.9.1>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액)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12, 2023.11.30, 2025.9.1>
1. 첫째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200만원(3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
2. 둘째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300만원(3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
3.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600만원(5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부터 매년 150만원씩 3회지급)
4. 삭제<2020.12.31>
제3조(영유아 등건강관리 지원 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영유아 등 건강관리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2, 2016.12.22>
1.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용품
2. 삭제<2015.3.2>
3. 임산부 이송지원비(교통비)
4. 그 밖에 군수가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1]
제4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준에 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2.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비스 가격"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 "원거리 교통비"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에게 주는 교통비를 말한다.
3. 지원대상에게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장형을 이용할 경우 표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5일 서비스 가격의 8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신청기한은 지원대상의 신청기한과 동일하다.
다. 해당 가정에 제공되는 인력이 원거리교통비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원거리 교통비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지원대상이 전출하는 등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시행규칙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관련 조례』와 동일한 일자(2012.1.1)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시행규칙 시행 전의 임신부에 대해서는 개정 전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액에 과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액에 과한 경과조치)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