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8.10]
(일부개정) 2026.08.10 조례 제3530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90-3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난임 극복 지원 등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7. “출산지원사업”이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현금ㆍ현물 지급, 바우처 제공, 서비스 지원 등을 통틀어 말한다.
8. “출산장려금”이란 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부모에게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9. “출산축하용품”이란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군이 제공하는 현물 또는 바우처를 말한다.
10.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임산부가 출산 후 1년 이내에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ㆍ치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난임 극복과 관련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모자보건사업
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나. 출산축하용품 지원
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
라. 그 밖에 군수가 임산부, 영유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출산지원사업
가. 출산장려금 지원
나. 난임부부 지원
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라. 그 밖에 군수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별 지원대상은 별표와 같다.
1. 임산부
2. 신생아
3. 난임부부
4. 그 밖에 군수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모자보건사업, 출산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입양부모, 또는 난임부부 지원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혼인ㆍ입양신고 또는 해당 사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 접수 후 관련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 자격 및 진료 기록 등 관계 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모자보건사업 또는 출산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군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및 제공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임산부의 날) 군수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복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이용권ㆍ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인구정책 관련 부서에서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군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청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