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2020.07.10 조례 제1587호

관리책임부서명 : 치매안심과(모자보건)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620-79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출생축하금 등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2. “가정” 이란 신생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출생축하금”이란 신생아가 탄생한 가정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금액 (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전문개정 2018.6.29.]

4. “지원대상자” 란 신생아와 함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2장 출생축하금 지원 <개정 2018.6.29>

제3조(지원 대상)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개정 2018.6.29>

②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7.12.27.,2018.6.29>>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가정이 된다.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미혼,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생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삭제 <2017.12.27>

제4조(지원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6.29>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개정 2017.12.27., 2020.7.10.>

3.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의 경우 신생아와 부 또는 모, 형제자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지원기간 내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20.7.10.>

제5조(지원기준) ① 축하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시 지급하고, 다음해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년 분할 지급한다. <개정 2017.12.27, 단서조항 신설 2018.6.29.>

1. 첫째아 출생가정 : 200만원, 최초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100만원 지급 <개정 2018.6.29>

2. 둘째아 출생가정 :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개정 2018.6.29>

3. 셋째아 출생가정 : 1,000만원이며,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개정 2018.6.29., 2020.7.10.>

4. 넷째아 이상 출생가정 : 2,000만원이며 최초 신청시 5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00만원씩 5년간 6차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각 차수마다 100만원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신설 2020.7.10.>

② 축하금의 지원 시 기준이 되는 출생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6.29>

1. 신생아가 다 태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

2. 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하되 대상가정의 사망자녀는 예외적으로 자녀수에 산입 <개정 2017.12.27>

3. 재혼가정의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 중 많은 쪽으로 지원

제6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② 출생신고 시 읍ㆍ면ㆍ동장은 축하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신청대상자임을 안내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④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시에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⑤ 읍ㆍ면ㆍ동장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 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등재하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읍ㆍ면ㆍ동별 축하금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6.29>

나. 축하금 지원 대장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8.6.29>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제9조(지원 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되,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축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6.29>

② 제9조에 따른 산모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그 파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모가 지급한 비용의 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로 한다. 이때 지원되는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신생아 축하용품 등의 지원신청은 제6조제2항의 출생신고 시 제출하는 신청서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6.29>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의 신청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산모ㆍ신생아 파견비용 지원신청서와 본인이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간은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대상자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축하용품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

제4장 보칙

제12조(출생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생 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 출산 인식개선 교육과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안내ㆍ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출생축하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