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2.05]
( 제정) 2024.02.05 조례 제2000호
관리책임부서명 : 홍보전산과(공보)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620-6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언론과 시정의 발전적 상생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언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2.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4.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를 둔 지역언론으로 한다. 다만, 지역언론이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관광, 보건, 복지, 환경, 청년, 인구 등 지역 현안·이슈에 대한 심층 기획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
2. 시 발전을 위한 교육(NIE 등)·조사·연구의 제안(설문 또는 연구용역 등)
3. 그 밖에 시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역언론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언론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경비의 환수)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