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2.26]
(일부개정) 2024.12.26 조례 제2210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539-61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 및 양육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출생 및 양육 지원”이란 임신·출산·육아 등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0.1.>
2.“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4.12.26.>
3. “출생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1.10.1.>
4. <삭제 2014.12.19>
5.“다자녀학자금”(이하“학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
6.“출생아의료비”(이하“의료비”라 한다)란 영아의 입원치료비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7.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신설 2021.10.1.>
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10.1.>
9. “정부지원금”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신설 2021.10.1.>
10. “본인부담금”이란 정부 지침에서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율을 높이고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축하금, 학자금, 의료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9.12.19., 2021.10.1.,2024.12.26. >
제2장 <삭제 2021.10.1.>
제3장 <삭제 2021.10.1.>
제4장 출생축하금
제7조(축하금 지원대상) ①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 일방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들만 출생순위를 인정한다. <개정 2015.09.25, 2021.10.1., 2024.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5.09.25, 2019.12.19., 2021.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2.26.>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축하금 지원금액)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0.1.>
제9조(축하금 신청) ① 시장은 출생신고 시 축하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019.12.19., 2021.10.1.>
③ 제2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1.10.1.>
제10조(축하금 지원방법)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읍·면·동장은 축하금신청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
④ 시장은 축하금을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
제11조(축하금 지원중단) 축하금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에는 축하금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1.10.1.>
제5장 <삭제 2014.12.19>
제6장 다자녀학자금
제16조(학자금) ① 학자금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1. 셋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13.02.22., 2017.10.28.>
2. 다섯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세대 당 1인에 한정함) <개정 2017.1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다른 기관ㆍ 재단ㆍ 단체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삭제 2013.02.22>
제17조(학자금 지원금액) ① 학자금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금액의 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하되 졸업 후 동급대학에 재진학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학자금 신청 및 지원방법) ① 학자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납입증명서
3. 예금통장 사본
② 읍·면·동장은 학자금 등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7장 출생아의료비
제19조(지원대상) 출생아의료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20조(지원금액) 의료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의료비신청) ① 의료비를 지원 신청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22조(의료비 지원방법)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료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23조(지원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와 관내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신생아로 한다.[본조신설 2021.10.1.]
제24조(지원내용)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산모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표준형 기준 범위에서 산모가 지급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1.]
제25조(지원신청 등)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비용의 신청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본인 부담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간은 서비스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0.1.]
제9장 보칙
제26조(환수 등) 시장은 축하금, 학자금,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21.10.1.>
제27조(대장 등 비치) ①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하금, 학자금, 의료비 등 지원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21.10.1.>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의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6.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의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5. 10.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2020.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은 2022.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