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9.19]
(전부개정) 2024.09.19 조례 제2226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소년계
관리책임전화번호 : 454-3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군산시 청소년 육성기본조례」에 따른 군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지원청 관계관, 경찰서 청소년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시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산시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 소속된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산시의회 의원 및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18.12.21>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㊱부터 ㊸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0)생략
(51)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52)~(71)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