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5.17]
(일부개정) 2021.05.17 조례 제1860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소년계
관리책임전화번호 : 454-3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외에 "관련 단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26., 2021.05.17.>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군산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1.05.17.>
제5조(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1.05.17.>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6., 2021.05.17.>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2.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26., 2021.05.17.>
제7조(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따른다. 단,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및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26>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위원에 대해서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5.08.03> <단서삭제 2021.05.17.>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1.05.17.>
제13조(표창)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2021.05.1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