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9.19]
(전부개정) 2024.09.19 조례 제2226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454-32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이하“시”라 한다)가「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문화ㆍ예술ㆍ정보ㆍ취미활동ㆍ동아리 모임 등의 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청소년수련관 :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75(송풍동)
2.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 군산시 양안로 133(조촌동)
제4조(운영의 원칙)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심수련ㆍ정서함양 등 수련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5. 청소년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활동 지원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시설의 유지관리
7.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지원
제2장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제6조(시설의 이용) 수련시설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2.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주민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수련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2. 청소년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50퍼센트 감면
3.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사는 50퍼센트 감면
③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
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제3장 운영의 위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한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제10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원,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청소년 육성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권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적법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수탁자는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종사자 임용)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법 제14조 및 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여, 청소년기본법 등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임용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수련시설 운영상황 등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1995.8.14. 조례 제159호) 및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2006.10.2. 조례 제716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제17조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㉕부터 ㊸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
⑲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하고, 제17조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⑳~(71)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