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8.04]
(일부개정) 2020.08.04 조례 제1746호 근로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454-3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청소년상은 수상부문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부문
2. 효행부문
3. 노동부문 <개정 2020.08.04.>
4. 문화예술부문
5. 체육부문
6. 과학기술부문
7. 참여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 선정기준) 이 상의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부문: 내 고장 가꾸기, 환경보호 활동, 불우시설 방문활동 등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2. 효행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3. 노동부문: 근면과 성실로 산업체에서 보람을 가지고 정진하는 청소년 <개정 2020.08.04.>
4. 문화예술부문: 문화예술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5. 체육부문: 체육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6. 과학기술부문: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
7. 참여부문: 행정에 대한 참여를 비롯하여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민주시민으로 역량을 키워가는 청소년
제5조(표창권자) 이 상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
다.
제7조(청소년상 수여) ①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로 수여한다.
②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상자에게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제2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학교장, 청소년 관련 시설장
2. 시의 과 단위 부서의 장, 주소 또는 거소지 관할 읍면동장
3. 시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의 대표. 단,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수상후보자의 심의를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청소년 업무담당국장
2. 군산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의 자녀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
3.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대상자일 경우
③ 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11조제3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