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5.01.03]
(전부개정) 2025.01.03 조례 제2272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454-3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문제 등에 관한 생활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등의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15>

제2조(명칭) 명칭은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3.02.15>

제3조(위치) 상담복지센터는 군산시 삼학동 796-10번지에 둔다. <개정 2013.02.15>

제4조 (운영)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3.02.15>

1. 상담복지센터는 시장이 직영하여 관리·운영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2.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로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제5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02.15>

1. 위기 청소년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2.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

3.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 연수

5.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지원과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조직 및 직원) ① 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고, 시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② 소장의 직무는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13.02.15>

③ 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담복지센터는 소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수행기능에 적합한 인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02.15>

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 <개정 2013.02.15>

2. 지역 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

3.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 및 치료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

5.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

6.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등 <개정 2013.02.15>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 내 청소년과 상담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2.07.26, 2017.01.02, 2019.12.24. 2025.01.0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2.15, 2015.08.03>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과 협의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2.15>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15, 2019.07.15., 2022.11.09., 2024.09.1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11.16 조례 제8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시행된 센터 운영의 제반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군산시에서 운영중인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기존 지원센터 종사자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02.15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 

㉒부터 ㉕까지 생략 

부 칙(2019.07.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4. 조례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⑬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관광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 칙(2022.11.09. 조례 제19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⑩부터 ㊸까지 생략 

부 칙(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㊻생략

㊼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㊽~(71)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조례」제7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23)~(3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