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120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454-3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5.>

1. 군산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의 발굴 ·제안(여성가족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3. 타 시·군 및 도내 시·군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4.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산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최대 2명을 넘을 수 없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 또는 결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산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3.06.03 조례제 1078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