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2023.04.17 조례 제2058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454-3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23>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9.23, 2023.04.17.>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4.09.23>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4.09.23>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9.23>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14.09.23>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②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②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11.19 조례제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9.23 조례제 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4.17.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