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8.05]
(일부개정) 2021.08.05 규칙 제752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454-3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6, 2014.08.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4.08.11>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4.08.11>
1. 신고인의 성명·주소 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08.11>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08.1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6>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08.11>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 날부터 6개월 전에 군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11.16> <개정 2014.08.11>
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11.16>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1.16, 2014.08.11>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4.08.11., 2021.08.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포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