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6.28]
(일부개정) 2023.06.28 규칙 제225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81-86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와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2018.11.30., 2022.10.14.> <단서신설 2022.4.14.>
② 출생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지원대상자인 출생아의 출생 전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자녀 순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재혼가정인 경우는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서에 포함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금품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한다.<개정 2022.10.14.>
②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22.4..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 신분증
④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및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는 매월 말 기준 전주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내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15일 이내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첫째아 출생축하금품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급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중단)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를 지급받는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잔여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제10조(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절차) ① 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은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②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다자녀우대증을 신청하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2.4.14., 2022.10.14.>
③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개정 2022.4.1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 업체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4.14.>
⑤ 삭 제<2022.4.14.>
⑥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발급대상자가 전주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제11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품을 환수한 때에는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2조(대장관리) ① 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첫째아 출생축하금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둘째아 출생축하금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②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첫째아 출생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자녀가정 우대증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제11조에 따라 발급된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갱신 발급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조례 제21조제4항제1호”를 “조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