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2025.12.26 조례 제4345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81-8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 대책”이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18.3.30.>

2.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가 부모 등과 함께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신설2014.11.14.>

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호 번호이동 및 개정 2014.11.14.> <개정 2022.4.14.>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제5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와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② 출산장려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임신·출산 지원 시책

3. 보육서비스 강화 방안

4.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

5.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6. 저출생 및 출산장려 관련 정보제공ㆍ교육ㆍ홍보 등 <신설 2014.11.14.> <개정 2018.3.30.>

7.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 시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번호이동 2014.11.14.>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생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4.> <개정 2018.3.30.>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저출생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항 번호 부여 2022.6.30.>

1. 첫째아 출생축하금 <신설 2018.3.30.> <개정 2022.6.30.>

2.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신설 2014.11.14.> <개정 및 호 번호이동 2018.3.30.>

3.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호 번호이동 2014.11.14., 2018.3.30.>

4. 출생아 가정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설 2018.10.10.> <개정 2025.12.26.>

5. 임신·출산·보육·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호 번호이동 2014.11.14., 2018.3.30., 2018.10.10.>

6.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료, 상·하수도 요금 등 감면 혜택<호 번호이동 2014.11.14., 2018.3.30., 2018.10.10.> <개정 2022.4.14.>

7.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취업·학자금 지원 등 <호 번호이동 2014.11.14., 2018.3.30., 2018.10.10.>

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호 신설 2022.4.14.>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2.4.14.>

9. 그 밖의 저출생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번호이동 2014.11.14.> <개정 및 호 번호이동 2018.3.30., 2018.10.10.>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2.4.14.>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에 따른다.<항 신설 2022.6.30.>

제6조의2(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주동물원, 전주자연생태관, 경기전 입장료 <개정 2024.9.25.조례 제4198호>

2. 전주시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제작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6조의3(다자녀가정 우대증) ①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발급한다. 다만, 마지막 자녀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8.>

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한 가정에 1장만 발급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은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3.6.28.>

④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이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년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6.28.>
[본조신설 2022.6.30.]

제7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시행과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9조(포상) 시장은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1.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단체 등 <개정 2018.3.30.>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4.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출산장려관련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6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자녀부터 적용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과 관계 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14.11.14.조례3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 및 경과조치) 제6조의 출생아 자녀양육비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전의 신생아의 출생아 자녀양육비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4.12.30.조례3145호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 <24> <생략>

부 칙 <개정 2018.3.30. 조례 제3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10.10. 조례 제34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2.4.14. 조례 제38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제21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②「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50% 감면란의 감면대상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기타란의 감면대상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 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주차요금의 10퍼센트 감면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에 대하여는 별표3에 따른 이용료를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④「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⑤「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 중 “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⑥「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제3조(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제1항제5호의2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6호의2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3.7. 조례 제3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3.6.28. 조례 제403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9.25. 조례 제4198호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을 “전주자연생태관”으로 한다.

부칙<개정 2025.12.26. 조례 제43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  용) 제6조제2항의 지원내용에 대한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