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8.01]
(일부개정) 2025-08-01 규칙 제 3289호
관리책임부서명 : 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80-3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종류 및 이율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
②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채권의 상환 이율은 연 2.0 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5. 5. 1, 2016. 7. 22, 2019. 8. 30, 2022. 12. 30., 2025. 8. 1.>
제3조(채권의 위탁관리) ① 채권의 발행·보관 및 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되,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타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채권을 그의 책임하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1., 2022. 12. 30.>
③채권의 매출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관내 시·군지부 및 지점에서 하고, 상환업무는 전국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④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채권 등록절차 등) ①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2. 11.>
②채권의 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은행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 12. 30.>
제5조(매출절차) ① 채권의 매출은 채권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채권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채권매입필증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채권매입확인증 또는 즉시 매도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매입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 2. 11.>
②지역개발채권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 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붙임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 7. 3., 2022. 12. 30.>
제6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
제7조(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 ①채권의 상환개시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삭제 2022. 12. 30.>
제8조(채권원리금 상환절차) ①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 중 채권매입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2. 2. 11.>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2. 매출대행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지급
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한다. <신설 2022. 2. 11.>
제9조(채권의 중도상환) ①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특허·신고·등록·각종계약체결등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2. 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0조(중도상환시의 이자)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상의 이율에 의한 연 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2. 12. 30.>
제11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5조(원리금청구의 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한다. 다만, 기 발행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완성한다.
제16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17조(채권의 상장) 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2., 2022. 12. 30.>
제18조(업무취급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상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의 상환 이율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상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의 상환 이율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의 상환이율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이율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