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2025-08-01 규칙 제 3289호

관리책임부서명 :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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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종류 및 이율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

②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채권의 상환 이율은 연 2.0 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5. 5. 1, 2016. 7. 22, 2019. 8. 30, 2022. 12. 30., 2025. 8. 1.>

제3조(채권의 위탁관리) ① 채권의 발행·보관 및 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되,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타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채권을 그의 책임하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1., 2022. 12. 30.>

③채권의 매출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관내 시·군지부 및 지점에서 하고, 상환업무는 전국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④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채권 등록절차 등) ①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2. 11.>

②채권의 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은행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 12. 30.>

제5조(매출절차) ① 채권의 매출은 채권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채권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채권매입필증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채권매입확인증 또는 즉시 매도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매입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 2. 11.>

②지역개발채권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 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붙임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 7. 3., 2022. 12. 30.>

제6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

제7조(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 ①채권의 상환개시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삭제 2022. 12. 30.>

제8조(채권원리금 상환절차) ①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 중 채권매입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2. 2. 11.>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2. 매출대행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지급

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한다. <신설 2022. 2. 11.>

제9조(채권의 중도상환) ①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특허·신고·등록·각종계약체결등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2. 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0조(중도상환시의 이자)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상의 이율에 의한 연 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2. 12. 30.>

제11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2014. 11. 21>
제13조 <삭제 2014. 11. 21>
제14조 <삭제 2014. 11. 21>

제15조(원리금청구의 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한다. 다만, 기 발행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완성한다.

제16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17조(채권의 상장) 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2., 2022. 12. 30.>

제18조(업무취급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06. 9. 1 규칙26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 규칙278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규칙2889>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21 규칙2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규칙2961>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22 규칙301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상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의 상환 이율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8. 30 규칙3105>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상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의 상환 이율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3143호, 2020.10.12.>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82호, 2022.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규칙 320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의 상환이율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1. 12. 규칙 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8. 1. 규칙 328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이율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