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4-01-12 훈령 제 1813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훈령 일괄개정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계획과 감사결과 및 조사결과의 공개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감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계획”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감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감사관이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목적으로 매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연간 계획을 말한다.<개정 2024.1.12.>

2. “감사결과”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전북특별자치도 자체감사결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감사 결과와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직감찰 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4.1.12.>

3. “조사결과”란 「전북특별자치도 자체감사결과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4.1.12.>

가. 특명ㆍ진정ㆍ정보에 따라 조사한 사항

나. 타 기관장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 사건

4. “공개”란 감사결과 및 조사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1.1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사계획, 감사결과, 조사결과 등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감사계획의 공개) 감사관은 감사종류, 감사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일수 등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한다.

제5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개요, 주요 지적사항, 처분 요구서 전문(全文)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감사관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개요, 주요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공개시기) ① 감사관은 연간 감사계획 수립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등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재심의를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8조(공개문 작성) 감사관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기 위하여 처분 요구서 공개문을 작성하는 경우 감사결과 등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서식의 방법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2.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회사ㆍ법인ㆍ단체명 및 법인등록번호 등

3. 변상명령, 신분상 처분(징계ㆍ훈계ㆍ문책), 고발ㆍ수사요청의 경우 관계자 소속ㆍ부서ㆍ직급ㆍ직위ㆍ성명

4. 주소 및 소재지

5. 특정인(법인)ㆍ단체ㆍ장소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표, 그림, 도표, 문구 등

6. 그 밖에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칙

이 훈령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12. 훈령18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훈령 일괄개정훈령>

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