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체감사활동 수칙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4-01-12 훈령 제 1813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훈령 일괄개정훈령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4.1.12.>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감사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 및 이에 필요한 현지 확인출장, 자료수집 등 감사활동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4.1.12.>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감사담당 공무원(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감사자질 및 기준

제4조(자질 및 능력향상) ① 감사공무원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법령 또는 이 수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내·외부로부터 민원 야기 등 감사담당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교육 등을 통해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자세)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 시 선입감을 갖거나 자의적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청탁, 압력 등을 배제하고 공명정대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피감사자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을 하고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공무원은 피감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기준) ① 감사공무원은 수감기관의 업무를 감사할 때 합법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범위·방법·절차의 결정 및 감사결과의 평가·보고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준비

제7조(감사준비) ① 감사반장은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목적에 따라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분장된 감사업무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착안사항의 연구·검토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관계인의 신고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 착수 전 수감기관 직원이나 감사 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에게 당해 직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반장에게 특수관계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밖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지연·혈연·학연 등으로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수관계인 신고를 받은 감사반장은 사무분장을 조정하거나 감사반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착수

제9조(감사현장 이동) ① 수감기관의 업무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감사장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감기관이 먼 거리에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시작된 후에 도착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장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수감기관의 차량이나 안내자를 대기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장 설치) ① 감사반장은 감사장을 간소하게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장은 수감기관 내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감기관의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 등 위치를 감안하여 별도 감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장 감사활동

제11조(감사실시) ① 감사담당자는 일일 감사실시사항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조치하게 하거나 그 처리방향을 자의적으로 해석·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책임) 감사반장은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공무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과잉감사 또는 편파감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감사공무원이 수감기관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요청하거나 수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감사과정 및 처리과정에서 생산·보유된 감사관련 자료 사전유출 등 현저한 관리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제13조(감사반장 등의 감사활동 지휘) ① 감사반장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사담당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이 업무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현장을 떠나게 되어 감사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현장을 떠나기 전에 직제서열에 따른 차순위 상급자가 감사반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주요사항의 의견청취)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수감기관 직원의 신상관련 사항 또는 주요 정책결정관련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 또는 간부직원에게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제15조(수감비용의 부담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의 일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사적업무 또는 감사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을 수감기관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관련 비용의 일부를 수감기관에 부담시킨 경우에는 이를 감사관실 예산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기간 복무 등)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기간 동안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에 맞는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감기관의 비용으로 감사반의 식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말 것

2. 사적 용무를 목적으로 수감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등 유료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수감기관의 직원의 안내를 받는 등 행위를 하지 말 것

② 감사공무원은 현장 확인, 사무실 출근 등으로 감사장 또는 출장지역을 이탈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감사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감사기간 준수) 감사공무원은 감사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귀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과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전념) 감사공무원은 출장기간 중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출장지 이외의 지역을 여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감사증거서류의 징구 등) 감사공무원은 사건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서류만을 감사현장에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 이상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자료 보안유지)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자료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 실시 중에는 감사장 내 서류 보관함에 시건장치를 사용하고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는 암호를 설정하는 등 권한이 없는 자가 감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종료 및 철수 시에는 활용이 끝나거나 불필요한 감사자료가 감사장이나 수감기관의 컴퓨터에 남지 않도록 파기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1조(감사결과 처리 및 보고)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되, 보고서는 간결성, 명료성, 일관성,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및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4.1.12.>

제22조(청탁금지 등)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수감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청탁 또는 압력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반장 또는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관리)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에 처리방향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수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12. 훈령18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훈령 일괄개정훈령>

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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