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3-12-08 조례 제 539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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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을 근절시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재직기관 소속으로 본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직원
라. 전북자치도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도지사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전북자치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라.「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3조(부조리의 신고)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3조의2(부조리 신고보상금)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한다)이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신설 2009. 4. 3., 2014. 4. 30>
제4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2. 11. 4.>
제5조(신고의 방법)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우편,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팩스 등을 통해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0., 2020. 7. 13., 2023. 12. 8.>
제6조(신고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③ 도지사는 부조리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4. 3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종료 후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30>
제8조(신분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전보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② 도지사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신고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공직자인 신고자가 도지사에게 도내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 등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7.13.>
제9조(신변보호) 신고사항을 접수받거나 이첩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공무원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외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포상 및 보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행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부조리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조례의 “별표 1”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이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7.13.>
제12조(보상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11조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되는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조리(부패) 방지 및 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11.11.11., 2020.7.13.>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1. 11. 11>
⑥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11. 1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상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1. 11. 11, 개정 2014. 4. 30>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 11. 11>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의 친족, 직속상급자 등과 관계되거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 4. 30]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12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4. 4. 30]
제13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5.1., 2020. 7. 13., 2023. 12. 8.>
제1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별표1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0., 2023. 12. 8.>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재정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7.13.>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조례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제18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09. 4. 3>
1.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개정 2022. 11. 4.>
2. 제3조의3에 따라 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개정 2014. 4. 30>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제19조(환수)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8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1)부터 (2)까지 생략
(3)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제43조(「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허위라는”을 “거짓이라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제4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