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4-01-12 예규 제 27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예규 일괄개정예규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위원회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80-2395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 12.>

1.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감사관(총괄)

2. 본청 소방본부ㆍ소방분야 직속기관: 소방감찰과장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1. 12.>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전북자치도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 12.>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전북자치도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도지사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 전북자치도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전북자치도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1.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8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지 않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도지사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전북자치도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전북자치도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전북자치도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13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전북자치도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14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 ① 전북자치도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전북자치도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 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체감사결과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체감사결과심의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4. 1. 12.>

제23조(징계양정 기준) 도지사가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부칙 <제267호, 2022. 5. 13.>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12., 예규27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예규 일괄개정예규>

이 예규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