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자체 고발기준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4-01-12 예규 제 27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예규 일괄개정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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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8., 2024. 1. 12.>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9. 10. 18., 2024. 1. 12.>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9. 10. 18>

제4조(범죄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관을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2024. 1. 12.>

제5조(고발주체)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4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제6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도지사는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종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체감사결과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전북특별자치도 자체감사결과심의회는 고발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1. 2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2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7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감사관은 고발한 경우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도지사는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8 예규25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12., 예규27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예규 일괄개정예규>

이 예규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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