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3]
(일부개정) 2022-11-23 조례 제 3239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우주모빌리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4-710-265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18.10.11., 2022.6.30.>

1. “전기자동차” 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자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시범마을”이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선도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5.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6. “충전료”란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와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5조(도민 등의 권리와 협조) ① 도민은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제주자치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시설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12.30., 2018.10.11., 2022.6.30.>

② 도민은 전기자동차 이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6조(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①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국가 및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②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제주자치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시설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12.30., 2018.10.11.>

③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전기자동차기술 연구개발과 전기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사용연한 만료로 새로운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제주자치도 내에 설치한 충전시설의 상태, 이력 등 충전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6.30.>

1.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기자동차의 보급·운행,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발굴과 제도적 추진사항

4.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방안

5.「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에너지계획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6. 공공부문 및 대중교통, 민간보급 등 분야별 일반자동차 감차·폐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7.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기 보급 계획

8.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9. 그 밖에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2018.10.11., 2022.6.30., 2022.11.23.>

1.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2.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관련 중요 시책

3.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민ㆍ관ㆍ산·학 협력 사업

4.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지정

5.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충전료 산출 등에 관한 사항

5의2.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매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 민간 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6.3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전기자동차 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 실·국장, 주택 업무 담당국장, 환경 업무 담당국장 및 행정시 부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30., 2022.6.30.>

1. 전기자동차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6.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전기자동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ㆍ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출자·출연기관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제주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기업·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0.11.>

제11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충전기와 관련된 한국산업표준규격 또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거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3.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사업비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 도지사는 도민의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기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학교·연구소·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정보교류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개최 및 참관

2. 각종 전기자동차 관련 경진대회

3. 전기자동차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전기자동차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의 회의 개최

5.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인력양성

6.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7. 제주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육성

8.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행사 운영

9.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4조(전기자동차의 날) ① 도민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5월 6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하고, 전기자동차의 날이 속한 주를 전기자동차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 ① 영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도지사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사유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제외한다)

영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6.30.>

영 제18조의6제2항제2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6.30.>

1.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시설에 충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22.6.30.]

제14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개정 2022.6.30.>

삭제<2022.6.30.>
[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의4(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영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삭제<2022.6.30.>

③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19.7.31.]

제14조의5(충전료의 징수)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료는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10.11.]

제14조의6(공유재산의 임대료 감경) ①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은 해당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경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1.]

제15조(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0.11.>

1. 제주자치도 소유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운영

2.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콜센터 관리·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제14조의2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

2. 제14조의4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량
[본조신설 2016.12.3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2.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6.12.30.>]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설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83호,2016.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적용례)제14조의2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받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3호, 201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4호, 2019.7.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비율에 관한 적용례)제14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주차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1호, 2022.6.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임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3조(기축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기축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 제3236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