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0.02]
(제정) 2024-10-02 조례 제 3816호
관리책임부서명 :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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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널리즘(journalism)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언론 스스로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
나.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다. 제주자치도에 상시 주재 기자를 둔 전국 신문 및 방송
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3.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방송을 말한다.
5.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6. “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잡지를 말한다.
7. “뉴스통신”이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널리즘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가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언론과 언론인의 책무) ① 지역언론은 언론인의 언론자유를 존중하고, 공정보도, 올바른 정보사용, 갈등·차별 조장 금지 등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언론인은 올곧은 저널리즘(journalism)과 지역언론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업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3.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중 갈등·차별 조장 최소화, 올바른 정보전달, 도민 권익향상 등 보도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필요한 사안 발굴·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언론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언론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도내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도내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제주언론인클럽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제주언론노동조합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8. 그 밖에 지역언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언론 발전지원센터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지원사업 선정 등 실행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주자치도 언론홍보업무 사무관 1명을 포함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