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3279호

관리책임부서명 : 예산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64-710-2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2016.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9.>

[전문개정 2019.11.20.]

제3조 삭제<2016.12.30.>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삭제<2016.12.30.>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5조(기금의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1.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6.22.>

1. 기금의 조성규모 및 채권의 발행·상환계획

2. 기금의 융자 및 회수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증대를 위해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채권 상환원리금

2. 기금 융자금

3.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제7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11.20.>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6.12.30.]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3.7.26., 2019.11.20.>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채권의 발행이율은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6.22., 2022.12.30.>

④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 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20.>

④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10조(채권 매입절차) ① 채권 매입자는 위탁은행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입대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2.>

② 제1항의 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및 매입필증의 수령은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채권의 매입면제)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제9조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대상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목적 상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 기관인 경우

2.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각종 계약체결 중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채권의 매입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매입면제 기관·대상 및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20.]

제12조(채권의 상환 등) ① 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제8조제4항에 따른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 상환한다.

②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기산하되,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제13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과 관리는 도지사가 하되 채권의 등록업무, 매출업무와 원리금 상환업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금고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기금운용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0.11.13.>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 배분

2.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와 별표 1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2.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전문개정 2022.12.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1.12.28]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종전의 조례인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767호,201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1.12.28>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201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13.3.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별표 2의 2. 매입면제 대상란 중 카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8호,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9호,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1호,20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0호,2016.3.1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별표 2 제2호 매입면제 대상의 매입면제대상과 내용란 중 카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같은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5호,201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호,2016.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2017년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1호, 2019.11.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권의 매입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권의 매입을 면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9호, 2022.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에 대한 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