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1.23]
(일부개정) 2021-11-23 조례 제 2975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축경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4-710-37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이를 관리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도시브랜드: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꽃: 참꽃
5. 나무: 녹나무
6. 새: 제주큰오색딱따구리
제3조(상징물의 변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제3호 시각이미지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3.]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승인) 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도지사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업종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상징물 사용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징물 사용 유형에 따라 사용승인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3.>
제6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3.>
③ 사용료의 징수시기, 징수방법,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1. 도의 관광상품 개발,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도 외에 주소를 둔 자가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도의 지역 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도가 후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11.23.]
제7조(상징물의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의 홍보 및 사용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②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에는 심벌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④ 도지사는 상징물의 홍보 및 사용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1. 응용상품 개발 및 제작사업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하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1.23.]
제9조(상징물 공모전) ①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의 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상징물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작품을 출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또는 상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2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
③(이미지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지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지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지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