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02.15]
( 제정) 2019.02.15 조례 제1181호
관리책임부서명 :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225-38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ㆍ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등의 보호ㆍ재활 및 자활에 관한 사항
4. 노숙인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노숙인 등이 민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주거지원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숙인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보조)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노숙인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①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노숙인 등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