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07.01]
( 제정) 2014.05.15 규칙 제305호
관리책임부서명 :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225-37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연습)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연습)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증을 발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제3조(폐기물처리 비용)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할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주경기장(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장기적으로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는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방송, 상업(광고 등)사용,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료 등은 시설사용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면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경기 및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상행위에 따른 상업(광고 등)의 일시적인 사용은 허가를 받는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물 부착 신청) 상업(광고 등)사용에 따른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홍보물 부착신고서(일시사용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초과사용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시간 초과사용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면신청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권의 종류) 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청소년(학생)관람권
4. 어린이 및 노인관람권
5. 단체관람권
6. 초대권, 홍보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람권은 발행연번을 적어야 한다.
제10조(관람권의 예매) ①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이 있을 때에는 경기나 행사 당일 현장매표 개시 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관람권 등의 검인)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람권, 초대권(입장권), 홍보권, 임원증, 선수증(이하 이 조에서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무효이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
③ 검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12조(검표)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매표 및 수표(受票)가 완료된 때에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전용사용자(또는 피위임자)의 입회하에 정산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람권 소각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람권을 폐기한다.
제13조(관람증 및 출입증 발행) ① 시장은 체육 진흥과 육성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람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증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관람(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각종 서식) 시장은 필요하면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창원스포츠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유보), 창원시 서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종합사격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창원 시립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시민생활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진해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