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2025.07.10 조례 제2857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유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930-476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기계 대여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6., 2019. 6. 21., 2021. 12. 31.>

제2조(명칭 및 위치)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이하 “대여은행”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1. 6., 2019. 6. 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1.>

1. "대여은행"이란 합천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1. 6.>

2. "대여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서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9. 1. 6.>

3. "농기계 임차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대여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합천군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1. 6.>

제4조(대여은행의 기능) 대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 적기영농추진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 1. 6.>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대여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

② 대여은행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대여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ㆍ관리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대여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9. 6. 21.>

제6조(관리요원)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2014. 4. 22.>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농기계는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며, 동일 기종의 경우 한 농가에 한 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로 한다. 다만,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 6., 2014. 10. 22., 2019. 6. 21.>

② 사용허가는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판단하여 인근 시ㆍ군에 있는 경작지의 농업용에도 할수 있다. <개정 2009. 1. 6., 2014. 10. 22.> <신설 2014. 4. 22.>

③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 6.>

④ 군수는 사용허가대상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출고한다. <개정 2009. 1. 6.>

⑤ 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거나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6.>

제9조(사용료)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2014. 4. 22., 2019. 6. 21.>

② 사용자는 농기계 반납 후 사용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반납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2013. 4. 12., 2019. 6. 21.>

③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농기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2019. 6. 21.>

<삭제 2013.4.12>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하는 사용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 6., 2019. 6. 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9. 1. 6.>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 6., 2019. 6. 21.>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 감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료 면제

제11조<삭제 2014. 10. 22.>

제12조(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6.>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09. 1. 6.>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합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품을 사용할 경우 구입 시 가격으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단서신설 2013. 4. 12.>

<삭제 2016. 9. 20.>

제15조(운영계획 및 보고)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사업계획은 해당사업 전년도 12월에, 사업운영결과는 당해사업 다음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제16조(대장의 비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1.>

1.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목개정 2019. 6. 21.]

제17조(농기계 운반 기준) ① 사용자는 농기계의 운반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1.>

② 농기계의 상하차 장소는 신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운반에 관한 운영 기준을 군 홈페이지 및 군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1.>

[본조 신설 2014. 4. 22.]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기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6. 21.>

1. 농·축산업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1.>

[본조 신설 2014. 4. 22.]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 후 군수에게 조정 승인을 요청한다.

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

2. 농기계 대여 기종 선정 및 폐기에 대한 사항

3.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기계 대여은행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4. 4. 22.]

제2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 4. 22.]

제2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4. 2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제22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14. 4. 22.]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4. 22.]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 4. 22.]

제2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9. 6. 2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본조신설 2014. 4. 22.]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호, 2009.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호, 2013.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6호, 2014.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2호, 2014.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7호, 201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5호, 2019.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5호, 2019. 12. 12.>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0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