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2026.03.25 규칙 제1446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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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3.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세대”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전입대학생”이란 군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3.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세부사업 및 지원기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 사업 및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2026.3.25.)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군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각 사업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용과 지원 기준이 맞는지 확인 후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받아 그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조건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읍·면장과 군수는 신청 및 지원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부 칙(규칙 제1277호 제정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303호 일부개정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특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있어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은 2021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6세 미만 모든 영유아에게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6세 미만 영유아만 지원한다.

부 칙(규칙 제1323호 개정 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전입정착금 지원 규정은 2021년 10월 1일 전입 신고한 전입세대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칙 제1355호 일부개정202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출산 축하금 지원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칙 제1369호 일부개정2023.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형아 검사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기형아 검사를 한 임산부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칙 제1383호 일부개정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정착금, 빈집정비지원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전입정착금, 빈집정비지원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금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칙 제1389호 일부개정 20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다자녀 지원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칙 제1446호 일부개정2026.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및 영유아양육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및 과일퓨레이유식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입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지방세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 및 영유아양육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이유식 지원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