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2025.11.05 규칙 제1247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960-415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지원 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늘리기 지원 정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1.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른다.

1. 출산·입양장려금은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항신설 2020. 12. 31.>

⑤ 주택보금자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2. 1. 6.>

제3조(지급 내용) ① 군수는 제2조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관련 공부와 현장을 조사하여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출산ㆍ입양장려금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5. 11. 5.>

③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 지원은 200만원 범위에서 협약업체에 5년간 매월 납부하고, 10년 보장 종료 후 만기환급금은 군수가 환급받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한다.

④ 영유아 양육비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달 10일로 한다.

⑤ 전입축하금, 빈집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⑥ 종량제봉투, 기획공연관람권은 전입신고 시 지급한다.<개정 2022. 1. 6.>

⑦ 다음 각 호에 따라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는 2018년 8월 1일부터 전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5명 전입을 유도하고 모든 전입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50만원

2. 10명 전입을 유도하고 모든 전입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100만원
<항신설 2020. 12. 31.>

제4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중단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전출 후 재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1. 5.>

②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기간 내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 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이 경우 보험 계약기간 동안 함양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해약 환급금은 함양군에 귀속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양육비는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지원중단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부칙<제정 2019. 6. 5.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12. 31. 규칙 제1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 1. 6. 규칙 제1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5. 11. 5. 규칙 제1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