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시행 2024.11.14]
( 제정) 2024.11.14 조례 제2748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960-40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함양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함양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함양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책임관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 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함양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 등) 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4. 11. 14.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행한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